[금융독립 14] 첫 아르바이트! 사회생활 선배가 알려주는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법 및 미작성 신고 가이드

금수저가 아닌 이상 후배님들은 아르바이트 한번쯤은 해봤을것이다.

나도 약 16년전, 대학 2학년때 프랜차이즈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다. 내가 아르바이트를 했을때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사장님이 ‘믿음대로 하는거지~’라며 그냥 넘어갔기 때문이다. (그땐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던 내가 참 순진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시간, 휴가 등 서로 약속한 조건은 문서화한 것이다. 그래서 만약 이거를 쓰지 않으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때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사장님이 ‘나중에 쓰자~’ 이런 말을 하면 절대 속으면 안된다.

이번 글에서는 1시간 단기 아르바이트부터 정규직까지 꼭 챙겨야할 근로계약서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다.

1. 근로계약서, 왜 ‘출근 전’에 써야 할까?

법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작성 이유

알바생은 수당과 퇴직금 등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사장님을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다.

1시간 알바도 써야하나?

당연하다. 단 하루, 아니 1시간을 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써야한다. 흔히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데, 예외는 없다.

작성 후 해야할 것

근로계약서를 쓴 뒤 반드시 1부 복사를 하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봐야한다. 그래야 계약서를 썼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만약 사장님이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면..이건 법 위반이다.

나라에서 안내한 표준근로계약서는 대략 아래와 같이 생겼다. 양식은 이 링크 하단에 내려가면 다운받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양식
표준근로계약서 (출처-고용노동부)

2. 근로계약서 안 쓰면 어떻게 되나? (벌금 및 신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법적 처벌 대상이다.

사업주 처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채, 알바생에게 일을 시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신고 방법

만약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일을 시킨다? 그러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지방 고용노동청에 방문해서 신고하면 된다.

만약 24세 이하 청년이라면 ‘청소년&청년 근로권익센터’에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겁 먹을 필요없다.

3. 근로계약서 속 ‘반드시 확인해야 할 4가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토대로, 후배님들이 싸인하기 직전에 꼭 눈여겨봐야 할 항목들이다.

항목핵심 내용사회초년생 체크 포인트
임금시급, 월급, 지급일, 식대 등최저임금 준수 여부 및 주휴수당 확인
소정근로시간하루 및 일주일 근무 시간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이내인지 확인
근무일 및 휴일일하는 날과 유급 휴일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
연차 유급휴가유급으로 쉬는 날5인 이상 사업장 여부에 따라 달라짐

특히 올해 최저시급은 10,320원이다. 은근슬쩍 지키지않는 가게도 있을테니 눈에 불을 켜고 살펴봐야 한다. (나때는 4천원대였는데..)

4. 2026년 청년 근로자를 위한 특별 보호 조치

이 글을 대학생 후배님들이 아니라 고등학생 친구들이 볼 수도 있겠다.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더 엄격하게 법의 보호를 받는다.

근무 시간

하루 7시간, 주 35시간을 넘길 수 없다. 알바생-사장님끼리 합의한다면 하루 1시간, 주 5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금지 사항

저녁 10시~오전 6시 근무와 휴일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주휴 수당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했다면, 쉬는 날에도 하루치 임금을 받는 유급휴일(주휴수당) 권리가 생긴다.

마치며: 정당한 노동의 대가는 스스로 요구해야

사회생활 선배로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계약서를 요구하는 것은 결코 ‘까다로운 사람’이 되는 과정이 아니다. 오히려 나 스스로를 ‘책임감 있는 근로자’임을 보여주는 첫걸음이다.

나중에 꼭 돈을 많이 모으면, 후배님들 명의의 신용카드를 만들어보자!

오늘 알려준 내용을 바탕으로 후배님들의 소중한 근로 시간이 정당한 대가로 돌아오기를 응원한다.

공식 자료 및 출처

고용노동부-표준근로계약서

청소년 청년 근로권익센터

주의 사항(Disclaimer)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실제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등 구체적인 분쟁 발생 시에는 반드시 고용노동부나 전문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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