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가 아닌 이상 후배님들은 아르바이트 한번쯤은 해봤을것이다.
나도 약 16년전, 대학 2학년때 프랜차이즈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다. 내가 아르바이트를 했을때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사장님이 ‘믿음대로 하는거지~’라며 그냥 넘어갔기 때문이다. (그땐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던 내가 참 순진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시간, 휴가 등 서로 약속한 조건은 문서화한 것이다. 그래서 만약 이거를 쓰지 않으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때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사장님이 ‘나중에 쓰자~’ 이런 말을 하면 절대 속으면 안된다.
이번 글에서는 1시간 단기 아르바이트부터 정규직까지 꼭 챙겨야할 근로계약서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다.
1. 근로계약서, 왜 ‘출근 전’에 써야 할까?
법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작성 이유
알바생은 수당과 퇴직금 등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사장님을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다.
1시간 알바도 써야하나?
당연하다. 단 하루, 아니 1시간을 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써야한다. 흔히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데, 예외는 없다.
작성 후 해야할 것
근로계약서를 쓴 뒤 반드시 1부 복사를 하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봐야한다. 그래야 계약서를 썼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만약 사장님이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면..이건 법 위반이다.
나라에서 안내한 표준근로계약서는 대략 아래와 같이 생겼다. 양식은 이 링크 하단에 내려가면 다운받을 수 있다.

2. 근로계약서 안 쓰면 어떻게 되나? (벌금 및 신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법적 처벌 대상이다.
사업주 처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채, 알바생에게 일을 시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신고 방법
만약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일을 시킨다? 그러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지방 고용노동청에 방문해서 신고하면 된다.
만약 24세 이하 청년이라면 ‘청소년&청년 근로권익센터’에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겁 먹을 필요없다.
3. 근로계약서 속 ‘반드시 확인해야 할 4가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토대로, 후배님들이 싸인하기 직전에 꼭 눈여겨봐야 할 항목들이다.
| 항목 | 핵심 내용 | 사회초년생 체크 포인트 |
| 임금 | 시급, 월급, 지급일, 식대 등 | 최저임금 준수 여부 및 주휴수당 확인 |
| 소정근로시간 | 하루 및 일주일 근무 시간 |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이내인지 확인 |
| 근무일 및 휴일 | 일하는 날과 유급 휴일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 |
| 연차 유급휴가 | 유급으로 쉬는 날 | 5인 이상 사업장 여부에 따라 달라짐 |
특히 올해 최저시급은 10,320원이다. 은근슬쩍 지키지않는 가게도 있을테니 눈에 불을 켜고 살펴봐야 한다. (나때는 4천원대였는데..)
4. 2026년 청년 근로자를 위한 특별 보호 조치
이 글을 대학생 후배님들이 아니라 고등학생 친구들이 볼 수도 있겠다.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더 엄격하게 법의 보호를 받는다.
근무 시간
하루 7시간, 주 35시간을 넘길 수 없다. 알바생-사장님끼리 합의한다면 하루 1시간, 주 5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금지 사항
저녁 10시~오전 6시 근무와 휴일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주휴 수당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했다면, 쉬는 날에도 하루치 임금을 받는 유급휴일(주휴수당) 권리가 생긴다.
마치며: 정당한 노동의 대가는 스스로 요구해야
사회생활 선배로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계약서를 요구하는 것은 결코 ‘까다로운 사람’이 되는 과정이 아니다. 오히려 나 스스로를 ‘책임감 있는 근로자’임을 보여주는 첫걸음이다.
나중에 꼭 돈을 많이 모으면, 후배님들 명의의 신용카드를 만들어보자!
오늘 알려준 내용을 바탕으로 후배님들의 소중한 근로 시간이 정당한 대가로 돌아오기를 응원한다.
공식 자료 및 출처
주의 사항(Disclaimer)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실제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등 구체적인 분쟁 발생 시에는 반드시 고용노동부나 전문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